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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23.07.21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외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겨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 자식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을까요?

고인이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이 이번에 사망하시며 빚을 남겼습니다.

해서 어머니 형제들이 그 빚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자격이 생긴다고해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형제분 중 아무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 형제의 자녀들(저에게는 사촌들)과 제 자식에게 그 빚이 또 대습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아이는 제 사촌들과 상속 순서가 같은지, 아니면 제 사촌들이 우선 상속대상이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번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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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어머니의 형제자매분들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등을 한 경우에 후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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