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이 이번에 사망하시며 빚을 남겼습니다.
해서 어머니 형제들이 그 빚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자격이 생긴다고해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형제분 중 아무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어머니 형제의 자녀들(저에게는 사촌들)과 제 자식에게 그 빚이 또 대습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아이는 제 사촌들과 상속 순서가 같은지, 아니면 제 사촌들이 우선 상속대상이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번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