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이 많아 저와 제 여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 대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대상으론 상속포기를 아직 안했는데 조만간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건 상속포기후 혹시 그 빚이 제 자식(10세)에게 이전될수도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자녀는 부모님인 질문자의 직계 존속의 상속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 분의 자식도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식도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여동생, 어머니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질문자님 자녀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 가운데
선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으니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