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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파리8
세련된파리822.02.09

제 자식도 상속포기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빚이 많아 저와 제 여동생은 돌아가신 아버지 대상으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대상으론 상속포기를 아직 안했는데 조만간 진행하려 합니다. 궁금한건 상속포기후 혹시 그 빚이 제 자식(10세)에게 이전될수도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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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손자녀는 부모님인 질문자의 직계 존속의 상속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적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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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 분의 자식도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식도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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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여동생, 어머니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질문자님 자녀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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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직계비속 가운데

    선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 손녀들이 그 다음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을수 있으니 손자손녀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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