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배우자가 퇴사하여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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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인장모도 (원칙정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는 있으나 등본상 거주를 같이해야 부양가족으로 정당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는 것으로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 : 나이65세/ 연소득 50만원 장모님 : 나이 58세 / 연소득 40만원 인 경우
장인어른은 공제대상이지만 장모님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하인 장인, 장모도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인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애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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