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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2.15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배우자가 퇴사하여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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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인장모도 (원칙정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가능합니다.

    연령과 소득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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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는 있으나 등본상 거주를 같이해야 부양가족으로 정당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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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는 것으로

    소득 및 나이요건을 만족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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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 : 나이65세/ 연소득 50만원 장모님 : 나이 58세 / 연소득 40만원 인 경우

    장인어른은 공제대상이지만 장모님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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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60세 이하인 장인, 장모도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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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장인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애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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