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 : 나이65세/ 연소득 50만원 장모님 : 나이 58세 / 연소득 40만원 인 경우
장인어른은 공제대상이지만 장모님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