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두었는데 배우자가 퇴사하여 장인 장모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받지 않으셨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인,장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 : 나이65세/ 연소득 50만원 장모님 : 나이 58세 / 연소득 40만원 인 경우
장인어른은 공제대상이지만 장모님은 6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