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현재 장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셔서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받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장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싶은데

제 밑으로? 오시면

혜택 받는게 사라진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게 된다고 하여 부모님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여 수급자가 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활용되어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상태에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 여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