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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염소210
잘난염소21022.01.18

배우자의 장모(외국인)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분이 외국인이시고 장모님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지금은 비자발급받고 한국에 계신다고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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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면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장인 및 장모도 마찬가지 입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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