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괴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거주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한 데, 장인 및 장인어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인,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장인, 장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인어른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2022년 중에 돌아가신 경우라
하러다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는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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