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물어봐서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장인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