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매주 5일근무
주휴일 매주 월화
수습기간3개월 90%지급,
구두상으로 바쁠때는 주6일 근무 해야할 수 도있다.
다만 본인도 열정페이 안좋아하고 다 보상해줄거다
하고 8월 한주 빼곤 전부 주6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고 여러 문제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수습기간 90퍼를 100퍼 지급받았고
대신 기본급 이외에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레서 말을 들어보니 그 근무 한걸 수당 대신 수습기간 90%가 아닌 100%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는 들은적도없고 본인 임의로해서 지급을 했는데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100퍼로 지급한 현재 수당을 요구했다고 90퍼로 줄이면서 지급을 할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90%로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100%로 지급한 것이라면 다시 90%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로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간외수당 대신 100퍼센트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에서 추가로 지급된 부분(10%)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