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증여 vs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동생과 어머니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동생이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어머니가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어머니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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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