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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라마229
멋쩍은라마22922.08.27

제 명의로 된 주택을 동생한테 줄려고 할때?

제 명의로 된 주택을 동생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택은 공시시가 6500만원입니다.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방법이 뭘까요?

양도? 증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생한테 주는것보다 어머니께 주는게

혹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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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증여 vs 양도의 세금을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공시가격,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동생과 어머니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동생이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어머니가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어머니가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세금 계산 및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reviews?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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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증여시 1천만원 공제, 부모님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시 부모님에게 증여하는게 유리합니다.


    증여는 공시지가가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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