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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희새22
느긋한무희새2221.02.21

자매간 증여와 매매 어떤게 나은가요?

가족간 자매간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주택 5억 넘고 동생이 언니에게 증여입니다.

주택은 3층이며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이라 2주택부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매매가 나은지 증여형태가 나은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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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가 좀 더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중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역시 부당한 행위로 계산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의 30퍼센트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가액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수취자는 증여세가 중과세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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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가 불로소득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이라고 해도 세법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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