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에 대한 신고와 증여세가 좀 더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과중하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매매역시 부당한 행위로 계산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법상 시가의 30퍼센트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가액이 이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수취자는 증여세가 중과세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