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의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저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르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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