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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로 보나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남동생이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동생과는 2021년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며 2022년에 제가 해외유학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동생 혼자서 거주합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6천 5백 정도인데 동생에게 1억 5천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시세가의 5프로 미만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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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와 거래시에 시가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에 미달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가로 하실계획이시면 5%이내로 인하하여 거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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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면 증여세 이슈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이상 나는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의 5%이상 차이나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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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의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저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르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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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가족간 매매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파는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각 세법에서 가족간 저가양도양수로 인한 문제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대비 5%를 초과하여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양수인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저가양도양수시 고려해야하는 세금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나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부탁드립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D%8A%B9%EC%88%98%EA%B4%80%EA%B3%84%EC%9E%90%EA%B0%84%EC%9D%98-%EC%A0%80%EA%B0%80%EC%96%91%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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