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증여로 보나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남동생이 매수하기를 원합니다.
동생과는 2021년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며 2022년에 제가 해외유학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동생 혼자서 거주합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억 6천 5백 정도인데 동생에게 1억 5천에 거래하려고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시세가의 5프로 미만으로 거래하면 증여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게 되어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와 거래시에 시가의 5%와 3억원중 작은금액에 미달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으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가로 하실계획이시면 5%이내로 인하하여 거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면 증여세 이슈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이상 나는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의 5%이상 차이나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 등의 특수관계자가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시의 시가를 확인하여 시가의 30%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5% 미만 또는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저가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르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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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가족간 매매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를 파는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모두 발생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는 각 세법에서 가족간 저가양도양수로 인한 문제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대비 5%를 초과하여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양수인의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저가양도양수시 고려해야하는 세금문제를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나 신고대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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