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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당나귀24
통쾌한당나귀2421.03.15

증여와 양도세 비교해서 알고 싶어요

공시지가 1억 5천일 경우에 동생에게 증여하게 되면 나을까요 아님 양도를 하는게 나을까요??

증여든 양도든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그냥 주고 싶은데 세금 문제가 너무 신경쓰이네요 형제자매사이 증여는 일천만원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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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형제간일 경우 1천만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양도중 어느것이 세금이 더 싸다고 현재정보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며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누진세율(6~45%) 구간이 과세되므로 어느것이 세금이 더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또안 만약 양도가 세금이 싸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경우 거래이므로 매매대금을 서로 주고받아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사이에서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