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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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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산정하는 기준에서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집 1 (아버지, 어머니, 자식1 실 거주중)

어머니 집 1

자식 집 1

아버지 77세

어머니 75세

자식 53세


부모님 집에 아버지 단독세대, 자식 단독세대 이렇게 두세대 등록해서 살고 있음. (APT)

등본 떼면 각각 나옴.

1세대 1주택이니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우 2주택이신거고

자식은 한집에 살긴 하나 53세에 단독세대 구성중이니 1주택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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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부모님이 1주택자인데 자식이 같이살고 있으면 자식도 1주택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면 자식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부부는 1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식이 다른데 집이 있는데 부모님과 주소지 이전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2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에는 왠만하면 세대분리를 하고 사는게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가 되려면 거주독립과 생계 독립 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받아 단독세대로 인정 받았다면 1주택 보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