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이주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이나 현금청산자에 한해서 이주비 대출이 이루어지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경우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별로 총 4개월분의 보상이 책정될 수 있으며 1인인 경우 6백만원, 2인 9백만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사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로 상황과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