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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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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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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알고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계속적으로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또 개업 준비중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른 투자들을 하시길 희망합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김희영
소속
현대로템
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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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약 2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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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해서 2년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기본 2년 + 2년 거주하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에 의한 갱신 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 하게되는데, 내용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협의 (구두 포함) 가 있었으면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약 2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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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를 매수할때 주의깊게 봐야하는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안전장치 설정하시면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 좋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에서 주변의 실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보시고 현지를 방문하여 주위 여건과 목적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한인 후 거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권리관계 유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전세 대출시)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약 22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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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덕방의 유래와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만 부동산중개를 할 수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으로 부동산중개업이 있었고, 1900년경 거간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차린 것이 “복덕방”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이러한 복덕방 경영이 난립하자 객주거간(중개업)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자만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자유화 되었고, 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1961년에는 소개영업법의 제정으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소개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로 제정되어 1989년 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때까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활동하던 것이고, 1990년부터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를 받아 중개업을 하게 되고 1999년 7월 부터는 중개업이 등록제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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