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아닌 개인사업자 대표의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을시 경비인정이되는지?
개인사업자 대표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 퇴직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을 지급하면 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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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통제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며,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당연히 인정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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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퇴직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워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배우자 실제 근무 관련 서류 및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여도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근로소득을 받은게 맞다면 퇴직소득도 당연히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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