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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털털한몽구스13623.10.12

자기개발비 등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에 대해 퇴직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법인에서 업무능력 증진 외 자기개발비로 지원하는 금액 및 자녀 학비 등 개인의 급여로 산출되는 금액이 몇몇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함께 지급했던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가 포함된 급여를 퇴직금산정시 포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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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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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는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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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비, 자녀학비 등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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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비나 자녀 학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이 있다기 보다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호혜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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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가 분명하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무로 급여신고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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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모두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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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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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나 세금처리의 문제와 별개로, 해당 자기개발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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