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법인에서 업무능력 증진 외 자기개발비로 지원하는 금액 및 자녀 학비 등 개인의 급여로 산출되는 금액이 몇몇가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함께 지급했던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가 포함된 급여를 퇴직금산정시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는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비, 자녀학비 등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기계발비나 자녀 학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이 있다기 보다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호혜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기개발비나 자녀 학비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가 분명하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무로 급여신고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금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모두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만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나 세금처리의 문제와 별개로, 해당 자기개발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