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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24.02.15

법인대표의 배우자 퇴직금을 더 지급해도 될까요?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반직원(임원 아님)으로 2019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도에 퇴사하려 합니다. (5년은 안됨)

실제 퇴직금은 1800만원 미만인데 5천만원을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더 지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직원은 실제 퇴직금만 지불하며 더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임원규정보다 더 지불해도 관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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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 규정에 맞지 않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지급규정 위반이어서 나중에 법인 비용 불인정과 배우자에게 상여 처분(근로소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규정을 정리하시는 등 세무사 사무실 쪽과 연계해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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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당해 법인에 1년 이상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사부인계산 대상이 되어 해당되어 퇴직금에 대한

    손금 부인 및 법인세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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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원의 퇴직금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대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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