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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
24.02.15

법인대표의 배우자 퇴직금을 더 지급해도 될까요?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반직원(임원 아님)으로 2019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도에 퇴사하려 합니다. (5년은 안됨)

실제 퇴직금은 1800만원 미만인데 5천만원을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더 지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직원은 실제 퇴직금만 지불하며 더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임원규정보다 더 지불해도 관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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