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의 배우자 퇴직금을 더 지급해도 될까요?
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반직원(임원 아님)으로 2019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도에 퇴사하려 합니다. (5년은 안됨)
실제 퇴직금은 1800만원 미만인데 5천만원을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더 지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직원은 실제 퇴직금만 지불하며 더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임원규정보다 더 지불해도 관계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 규정에 맞지 않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지급규정 위반이어서 나중에 법인 비용 불인정과 배우자에게 상여 처분(근로소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규정을 정리하시는 등 세무사 사무실 쪽과 연계해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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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당해 법인에 1년 이상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사부인계산 대상이 되어 해당되어 퇴직금에 대한
손금 부인 및 법인세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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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원의 퇴직금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대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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