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당해 법인에 1년 이상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과다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사부인계산 대상이 되어 해당되어 퇴직금에 대한
손금 부인 및 법인세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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