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게임 상에서 욕설을 들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오버워치2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에 대한 욕설과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1.제가 미성년자이고 이번 일을 혼자서 처리해 보고 싶어서 혼자 고소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 알려지는건 딱히 상관 없습니다.
2.제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고소 가능한가요?
3.피고소인이 제가 플레이 하던 게임의 캐릭터를 지칭하고 욕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 돼나요?
4.제가 조약하지만 고소장을 써 봤는데 추가해야 할 것이나 빼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에서의 발언은 일대일 상황이 아닌 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4. 기재된 고소장 내용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함)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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