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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컹크184
얌전한스컹크18422.11.12

미성년자가 게임 상에서 욕설을 들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오버워치2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저에 대한 욕설과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1.제가 미성년자이고 이번 일을 혼자서 처리해 보고 싶어서 혼자 고소 진행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 알려지는건 딱히 상관 없습니다.

2.제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고소 가능한가요?

3.피고소인이 제가 플레이 하던 게임의 캐릭터를 지칭하고 욕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 돼나요?

4.제가 조약하지만 고소장을 써 봤는데 추가해야 할 것이나 빼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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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미성년자 혼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3.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게임에서의 발언은 일대일 상황이 아닌 한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4. 기재된 고소장 내용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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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통상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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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함)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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