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2회 납세고지서로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하여 1회에 납부할 수 있는 데, 자동차셀르
연납세액 신청을 하게 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일정액을 할인해 줍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경우 연납세액을 기준으로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부터는 3%의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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