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는 데, 이를 연납신청할 수 잇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