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납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경과
일수를 적용하여 잔여 세액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