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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2.14

안녕하세요,, 자동차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보유한지 오래되었지만 자동차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는 것이면 선불로 납부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후불로 납부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선불이었으면 중도에 자동차를 매도하면 잔여자동차세금은 환불 받은 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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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을 하여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납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후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선납한 자동차세에 대한 경과

    일수를 적용하여 잔여 세액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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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는 매년 6월, 12월 두번 고지됩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할인이 되며,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 6, 9월에도 가능은 하고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 후 중도 매각 시 일할계산하여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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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문의주셨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2번으로 6/1, 12/1에 차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연 중에 신차 구매 또는 명의 변경시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기간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2. 납부는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날짜를 일할계산합니다.

    다만, 연 초에 미리 선납을 통해 할인받아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연납신청을 미리 진행한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잔여 자동차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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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6월과 12월말에 나눠서 고지가 됩니다.

    연납부세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하는 경우 약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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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며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연도중에 팔았다면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는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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