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헌혈로 인한 공가 사용가능할까요?
공무원은 헌혈을 하게 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업으로 분류 되는 되는데요
1. 저희 복무규정에는 공가 항목에 헌혈이 없지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준용하여 공가 처리를 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2. 혹시 공가 처리가 된다면 헌혈 당일 말고도 기간을 정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될까요?
(예시. 헌혈한 당일은 쉬지않고, 다른 날 하루를 택하여 헌혈에 의한 공가사용으로 하여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