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원칙적으로 헌혈시 공가규정은 상기 규정에 그 근거가 있으며, 이를 공기업 내의 근로자에게 적용할 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정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