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안에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고정연장근로 30시간으로 (최대52시간) 계약을 했다면 소정근로 이외에 월 30시간 까지의 연장근로는 모두 급여안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차이인 20시간 만큼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포괄이라고 하여 수당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에서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