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월차의 개념은 사라졌고 이제는 연차로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에 연차를 미리 연봉에 산입하고,
쉼 없이 근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봉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시 총 급여에는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