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소득종류 찾기에 잡히지 않은 기타소득 입력 건

작년에 한 단기알바에 대해 단순경비율 신고 안내를 받고 종소세 신고 중입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체크되어있고, 신고 안내서에도 타소득(합산대상) 자료 유무에 근로소득만 '○'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적용 후 기타소득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를 눌렀더니 기타소득 항목에 두 달 가량 학교 산학인턴쉽으로 일하며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은 내역이 떴습니다. 항목엔 총 급여와 소득세가 적혀있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나의 소득종류 찾기'나 신고 안내서에는 합산대상 자료에 근로소득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학교에서 급여를 받은 이 기타소득 항목도 체크해서 종소세 신고할 때 포함시켜야 할까요?



2. 그래서 일단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한 모든 경우를 적용해보았는데요.

기타소득을 선택하지 않고 소득공제 금액 페이지로 넘어가 계산을 마친 경우 첨부한 사진과 같은 다음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금액(카드값 190만원 가량) 적용으로 과세표준은 이미 0원이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보험료 금액은 나중에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과세되니

연금보험료 공제 금액은 0원으로 입력하는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제 국민연금보험료는 11만원 정도이고, 카드 사용액 관련 공제금액은 34만원 정도였습니다.


3. 제가 궁금한 건 사전에 소득종류 찾기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타소득 페이지에서 내역 불러오기를 했을 때 뜬 기타소득을 꼭 포함해야하는지,


그리고 기타소득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알림에 뜬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1만원에서 0원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합산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에 합산대상소득에 체크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