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역이 재개발 추진 중인데요..
만약 재개발이 확정되고
입주합원이 되어서 입주권을 받게되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세금 없이 그냥 입주권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