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되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지금 지역이 재개발 추진 중인데요..
만약 재개발이 확정되고
입주합원이 되어서 입주권을 받게되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세금 없이 그냥 입주권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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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으로 토지, 건물등을 받거나 주택이 완성되어 입주하게 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를 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다해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금을 받게 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이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내에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개발 시행에 따른 청산금을 개인이 일부 또는 전부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청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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