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지역내에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해당 시군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개발 시행에 따른 청산금을 개인이 일부 또는 전부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청산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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