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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반딧불274
검소한반딧불27424.01.23

자영업자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는데 첫번째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이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금액을 0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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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액에 대해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기재사항이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을 0으로 원래 발행(? 이자체가 이상하지요)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급가액에 0을 하나 더 붙였거나 세액을 잘못 기재, 작성년월일을 잘못 작성 등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되었을때 발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후에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에 따라 해당 세금

    계산서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를

    할 수 있는 데, 당초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로 하여 환입된 날 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연월로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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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