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검소한반딧불274
검소한반딧불27424.01.23

자영업자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하려는데 첫번째 당초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이건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는 것이고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금액을 0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전액에 대해 마이너스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기재사항이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을 0으로 원래 발행(? 이자체가 이상하지요)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급가액에 0을 하나 더 붙였거나 세액을 잘못 기재, 작성년월일을 잘못 작성 등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잘못 되었을때 발행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후에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에 따라 해당 세금

    계산서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를

    할 수 있는 데, 당초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로 하여 환입된 날 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연월로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아니라 계약의 해제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