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이후에 계약해제, 매출환입 등에 따라 해당 세금
계산서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를
할 수 있는 데, 당초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놓아두고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로 하여 환입된 날 또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연월로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