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율이 조금 높은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손해가 난다면 나의 자산도 이율이 없을수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는데 저 이자율을 준다하면, 보통 최대이율로 이율받기에 번거롭거나 급여통장을 저축은행으로 썼을시에 가능한 이자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쓴이분이 최대이자율을 받을 조건이 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도있을거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비교해보시고, 조금더 본인에게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것을 사용하심으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