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오전직장 오후직장 이렇게 투잡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이 근무시간&급여가 더 많긴한데 오후를 오전보다 ‘딱 하루’ 더 일해서 최종직장이 오후입니다.
(오후는 한달만기 계약만료로,오전은 질병실업급여로 신청가능한 상태)
둘이 같은날에 그만둘땐 고용보험이중취득이 안되니 오전에서만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오후를 하루더 일했으니 오후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