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빈도로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는 그냥 멋 본척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 보도 바로 인접해 불법 주차 하는 경우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하면 불법 주차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거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밤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과 함께 민원 제기를 하시는 방법으로 일정한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