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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2차선인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는 1차선이용 안되나요

시골엔 2차선인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4차선인도로는 3 4차선이 화물차가 달릴수있는 차선인것 같은데

2차선인 경우는 1차로가 추월차로인데

화물차는 2차선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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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03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이 금지되며, 화물차의 경우 속도가 느린 등의 이유로 1차선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편도 3차선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정확히는 '가장 오른쪽의 차선'에서 주행하여야 하고, 추월이나 차량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가운데 차선 또는 맨 좌측 차선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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