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상한조롱이133
비상한조롱이13324.04.08

오토바이vs오토바이 교통사고 난지2주지났는데요

3월23일 교통사고후 처음 병원갔을때 진단명은 어깨염좌2주 진단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진료받으면서 한방병원도 같이 침치료등 진료받다가

어제4월8일 두 병원 치료 받아도 아픈게 나아지지 않아 좀 큰 통증의학과로 갔더니

이거저거 보시더니 어깨 mri 초음파 촬영 후 오십견 진단 받았습니다

좀 찾아보니 오십견은 교통사고로 생길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사고후에 통증이 생겼거든여 제가 궁금한건 오십견 치료는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mri 비용은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질환이 아니라서 제가 보험사에 내야하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이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인지 대인 배상1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치료비 한도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 대인 배상2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보이며

    그러한 때에는 진단을 위한 mri 촬영비는 본인 부담이 되지 않으나 오십견을 치료하는 것에는 해당 사고로

    발병된 것이 아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상대 오토바이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