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주를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전주설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전설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