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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표범248
순한표범24823.10.13

전세 묵시적 갱신중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현재 묵시적 갱신중이고 집주인측에서 돈이 없다고 기존보다 전세금 2천정도 낮춰준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재계약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확실하게 제가 묵시적 갱신중이라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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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언제나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중이라도 재계약을 하게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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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도 두분이 합의를 하면 계약조건 변경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은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대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 인상등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처럼 갱신이 이미 된 상태에서 보증금 인하를 해주는것도 특이한 경우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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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서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않으면 2년전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2천만원을 내주겠다는 얘기 인가요

    그러면 임차인이 어떤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인지는 임대인이 언제 이런통보를 했는지 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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