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2개월에서 6개월서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지않으면 2년전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2천만원을 내주겠다는 얘기 인가요
그러면 임차인이 어떤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인지는 임대인이 언제 이런통보를 했는지 날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