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많이유순한반달곰
퇴사를 하고 싶은데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 인수인계까지 다하고 가기에는 좀 힘들거 같아서요 그냥 통보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뉴아트
일단 회사마다 퇴사 관련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적인 부분은 명시되어 있거나 담당자가 언급해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 규정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게 퇴사를 해버리면
회사 규정에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퇴사 처리 자체를 보류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처리가 보류되면 4대보험 역시 그 회사에 묶여있게 되니 다른 회사로 이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 퇴사 관련 규정부터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원하기
Slow but steady
퇴사 규정은 아마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2주 혹은 주 정도 전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하고 퇴직금 미지급이나 법적으로 손해 보상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퇴사를하고 싶다면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사직서 내고 몇일정도 편하게 다니다가 관두시면 될것같습니다.
동바오동동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무단퇴사해도 직장에 큰 피해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하기 전미리 말하는게 좋긴하구요 그리고 막약에 회사에 큰 피해를 준다면 역으로 고소당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