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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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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막무가내 보직 변경으로 참다가 다른 곳에 이직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눈데 인수인계 안하면 퇴사가 어려워 지나여?? 맘 같아선 내일 말하고 나오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인수인계에 대해 정했다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퇴사의 효과까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지키지 않는다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단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