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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동고비198
회사의 막무가내 보직 변경으로 참다가 다른 곳에 이직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하눈데 인수인계 안하면 퇴사가 어려워 지나여?? 맘 같아선 내일 말하고 나오고 싶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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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인수인계에 대해 정했다면 최대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퇴사의 효과까지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지키지 않는다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단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