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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침팬지240
은혜로운침팬지240
23.05.13

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의사를 밝히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저 조항을 어기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다른 회사 다닐때 불리한 것이 생길까요?

월요일 날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려는데 그럼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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