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에서 사직의 의사를 전한 후 1달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도 사직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하라는 문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고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문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으면 결근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문구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