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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침팬지240
은혜로운침팬지24023.05.13

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의사를 밝히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고 싶은데 저 조항을 어기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다른 회사 다닐때 불리한 것이 생길까요?

월요일 날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올려는데 그럼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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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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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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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이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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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고 한달동안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취업부터는 꼭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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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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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에서 사직의 의사를 전한 후 1달 뒤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도 사직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하라는 문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고 사업주와 합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문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무단결근하는 직원이 있으면 결근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문구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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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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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해봐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퇴사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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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는 원하시는 날짜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특별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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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발생이 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2주전 퇴사 통보를 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회사 다닐 때 특별히 법적 불이익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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