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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2

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저한테 너무 부당하게 해서 저도 그냥 미련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무단 퇴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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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무단 퇴사는 예상치 못한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법적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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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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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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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계약의 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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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할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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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시 사업주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퇴사 시 급여 등에 주는 영향으로는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 및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무단결근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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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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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직처리가 일정기간동안 되지 않거 무단결근처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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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상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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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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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시 회사가 일정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추후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협의 혹은 통지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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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일로부터 퇴사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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