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 저한테 너무 부당하게 해서 저도 그냥 미련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무단 퇴사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지만 무단 퇴사는 예상치 못한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법적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퇴사일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계약의 위반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할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 시 사업주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단퇴사 시 급여 등에 주는 영향으로는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임금 및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무단결근 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신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사직처리가 일정기간동안 되지 않거 무단결근처리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상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시 회사가 일정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추후 분쟁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협의 혹은 통지 후 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일로부터 퇴사처리일까지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이 적게 산정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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