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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까치176
태평한까치17622.12.27

3개월 미만 해고 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회사 근무를 10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12월 31일이면 3개월 근로기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12월 27일(오늘)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2023년 9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복사본 있구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3개월 이전 해고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받은 해고통보서엔 수습기간 내 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해고라고 써있네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리로 직급을 정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8월 20일경부터 같은 직무, 같은 장소, 같은 동료들과 업무를 시작하였고, 10월 1일에 회사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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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의 적용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8월 20일부터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같은 직무, 같은 장소, 같은 동료들과 업무를 하고 회사만 변경되었다면 사업양도로 보입니다.

    사업양도는 양수인이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 전후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