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 근무를 10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12월 31일이면 3개월 근로기간을 채웁니다.
그런데 12월 27일(오늘)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0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2023년 9월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복사본 있구요.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주기 싫어서 3개월 이전 해고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받은 해고통보서엔 수습기간 내 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해고라고 써있네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대리로 직급을 정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8월 20일경부터 같은 직무, 같은 장소, 같은 동료들과 업무를 시작하였고, 10월 1일에 회사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