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끝난 후 1년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2개월 근무후 3개월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죠 말까지만 하자라고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정규직은 없고 3개월 수습 끝나면 1년단위 무기계약직)
이경우,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계약서라 부당해고를 논할 수 없는건가요?
당연히 계속 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관행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만료 처리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에 해고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이 1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임이 분명하다면 기간 종료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점은 부당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였다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서가 실질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서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