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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
24.04.03

수습기간 끝나고 퇴사통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처음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끝난 후 1년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2개월 근무후 3개월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곧 계약만료죠 말까지만 하자라고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정규직은 없고 3개월 수습 끝나면 1년단위 무기계약직)

이경우,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계약서라 부당해고를 논할 수 없는건가요?

당연히 계속 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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