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