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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소리219
빼어난오소리21923.08.21

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서를 쓴 지 2개월 조금 안돼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계약기간은 이번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면 수습기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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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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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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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는 보통 1달 전에 해야 합니다. 1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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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30일 전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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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시점이 근로를 제공한 지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고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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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하며 3일 전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단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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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년미만 계약이어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이상이어야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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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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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계약서를 쓴 지 2개월 조금 안돼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걸까요?

    계약기간은 이번 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면 수습기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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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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