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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이만
법인에서 시공사업과 콘크리트 제조업 사업부분이 있슴니다. 법인을 신설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사업을 사압군만 나누어 인원 등을 따로 관리하고자 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인원을 별도 사업군으로 관리하고 등록)
한 법인에서 사업군을 나누어서 사업자관리번호를 둘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법인에서 사업군을 나누어서 사업자관리번호를 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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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사업장이 구분되어진다면 2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법인 내에 사업부가 업종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부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 사업자관리번호를 받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자관리번호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