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신규 종전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 가능한 것이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1세대2주택자(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내 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다만 과세표준은 포함)
또한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가 종전주택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년1월12일이후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1세대2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종부세 및 취득세도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