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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1.10.17

1가구 2주택일 경우 매매시 세금은?

1가구 2주택일 경우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나오는지 실거주2년 이상되었을때 감면되는정도도 궁금합니다

실거주외 세금감면받는법도 알고싶습니다 실거주는 길면길수록 감면퍼센트가다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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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의 취득시기, 양도시기, 지역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2주택일 경우, 주택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과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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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2년의 경우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실거주가 길수록 감면 퍼센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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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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