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통상 세금 혜택보다는 세금 부담이 가중됩니다.
1)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은 합산하되 1주택 세율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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