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앗는데 분양권을 준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개발 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앗는데 분양권을 준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재개발 보상 협의단계인데 시행사에서 협의회를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주 들을 만나 협상을 하는것같습니다.
1. 시공사가 정해져있지않은데 분양권을 보상한다는게 가능한것인지
2. 협의회를 통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보상 받는것이 이득일지
3. 공탁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로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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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보상 협의 단계로 초기 사업단계로 보여집니다. 시공사나 추후 실제 사업이 진행 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내용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정 등을 미리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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