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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
24.04.10

재개발 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앗는데 분양권을 준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개발 시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앗는데 분양권을 준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재개발 보상 협의단계인데 시행사에서 협의회를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토지 및 건물주 들을 만나 협상을 하는것같습니다.

1. 시공사가 정해져있지않은데 분양권을 보상한다는게 가능한것인지

2. 협의회를 통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보상 받는것이 이득일지

3. 공탁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로 보상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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