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살고있는 교민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외국에 살고 있는 교민이 인터넷으로 상품 판매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려 라는데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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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내실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발급을 원한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집 주소 등)을 두시고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셈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1부, 2)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거주하지 않는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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