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셈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1부, 2)허가 또는 등록업종인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거주하지 않는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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