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해외 체류시 체류한 기간과 체류국이 어디인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수 있고 안나올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한국 내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으로 설정 후 납세관리인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 관리 하는 형태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