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이하 아파트 증여관련
양도세가 너무많이나올거 같아 증여를 생각하는데요 구입가 2억3천200만원 공시지가는 2억 정도되는 85m이하아파트를 성인자녀에게 증여할경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는가요 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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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증여 관련 취득세 문의를 주셨네요.
간단하게 증여 취득세는 3.5% or 12% 둘 중 하나입니다.
12%가 나오게 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2. 공시가격 3억이 넘는 주택
3. 증여자(수증자x) 가 다주택자(1가구 2주택이상) 일 경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했을 시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가지라도
벗어나는 경우에는 3.5%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이라고 하신다면 2억이니 증여취득세
3.5%에 85m이하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라 지방교육세 0.3 퍼센트만 가산하여
3.8%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겠네요.
ex) 85m 이하 공시가격 2억인 아파트의 취득세
1. 2억 *3.5% = 7,000,000원 (취득세)
2. 2억 *0.3%= 600,000원 (지방교육세)
총금액 : 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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