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증여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이라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3,880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 2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760만원(800만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