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억정도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내게되나요? 시가는 3억원 정도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싶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싼 아파트가 아니어서 시가로 3억 정도입니다. 공시가는2억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기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증여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이라고 가정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3,880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 2억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760만원(800만원)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되고,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천만원
신고세액공제=4천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천만원-120만원=3,880만원
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보통 시가인 거래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 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득이하게 공시지가 등을 활용합니다. 3억원을 증여시 대략 55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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