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취득세가 12%인데요
만약 8.4억원의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분할증여해서
각각 2.8억원씩 증여하는거면
자녀들이 내야할 취득세는
몇 %인지요?
그리고 증여 아파트 가격의 기준은
시가인가요? 아님 시가의 70%까지?
아님 공시지가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분할하여 증여하여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한다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하여 증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부주택이 아닌 전체 주택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과대상이 맞으시며,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액은 아파트의 경우 유사 평수, 유사 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주로 그 평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