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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21.06.01

조정지역 아파트 세 자녀에게 분할증여시 증여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을 증여시,

증여취득세가 12%인데요

만약 8.4억원의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분할증여해서

각각 2.8억원씩 증여하는거면

자녀들이 내야할 취득세는

몇 %인지요?

그리고 증여 아파트 가격의 기준은

시가인가요? 아님 시가의 70%까지?

아님 공시지가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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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분할하여 증여하여도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한다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시가로 판단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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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할하여 증여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부주택이 아닌 전체 주택의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중과대상이 맞으시며, 증여 시 증여재산평가액은 아파트의 경우 유사 평수, 유사 층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주로 그 평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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